[단독]촉법소년 마약 급증…소년법원 처리건수 0건→21건

강주헌 기자, 정세진 기자 2023. 5.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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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촉법소년 마약사건 건수가 지난해 2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촉법소년)사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처리 건수가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법원에 넘겨져 재판부가 처분을 내린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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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이 공개됐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촉법소년 마약사건 건수가 지난해 2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에는 한 건도 없던 것을 감안하면 마약범죄가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촉법소년)사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처리 건수가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법원에 넘겨져 재판부가 처분을 내린 건이다.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등에 비해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체 21건 중 3건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1호 사건이 2건, 2호와 5호 사건이 각각 1건이었다.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호는 교육 수강 명령,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등으로 나뉜다.

나머지 사례는 타법원 이송 9건, 불처분결정 6건, 심리불개시 3건 등이었다. 불처분결정은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 여부,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리불개시는 소재불명, 송치·통고가 절차법규에 위반돼 무효 등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타법원 이송은 이를테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대구가정법원으로 사건 관할이 바뀐 경우를 뜻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입건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 사범은 294명 검거됐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 상당수지만 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도 경찰처럼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없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을 담당하는 소년법원에서는 대략적인 통계를 집계하지만 세부적인 연령대를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해 처분한 21건의 경우도 소년법원에서 처분한 시점이 기준이어서 적발 당시 나이는 알 수 없다.

이종배 의원은 "중학생 이하 연령대의 마약 관련 적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유통이 늘고 수급이 쉬워졌다는 것"이라며 "최근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우려가 큰 만큼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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