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청소년 부모'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원 더 지원

장연제 기자 2023. 5.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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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서울에 사는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매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인 만 24세를 넘지 않은 부부를 뜻합니다.

서울시는 541가구의 '청소년 부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양육비로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원씩을 지원받았는데,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매달 총 40만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매달 총 5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 부모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도 새로 지원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빠르면 오는 7월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한부모가정, 미혼모·미혼부 등 약자 가구도 지원합니다.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사서비스 지원은 한부모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부모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 대상자도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됩니다. 서울에 사는 미혼모·부는 4300명으로 추산됩니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약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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