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둔기로 조카 폭행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손현규 2023. 5.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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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하던 조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의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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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피고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자신과 말다툼하던 조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의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한 차례 받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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