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료대란 현실화할까…간호법 통과 후폭풍 거세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이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간호법 제정안이 그동안 의료계의 과제로 꼽혀왔던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3>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던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라고요?
<질문 4> 1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간호협회에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건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정안이나 시행령을 통해 불법 의료가 횡행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현재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내일 총파업 여부도 결론짓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만약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엔 병원과 의원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이제 정국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현재로선 정부 여당이 여러 차례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이미 앞서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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