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불국사 등 문화재 관람료 4일부터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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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논란과 함께 등산객들의 반발을 샀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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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419억원, 방문객 부담 없애고 정부 지원
시도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징수
조계종·문화재청 문화재보호협약
'통행세' 논란과 함께 등산객들의 반발을 샀던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아 방문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국민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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