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먹튀' 논란 부동산투자이민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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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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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준금액 10억원, 영주자격 요건 강화
"거주요건 강화 등 국민 눈높이 맞게 개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법무부는 이 제도의 이름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나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해 제도 취지를 잘 드러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한다.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또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제도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해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역 관광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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