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있거나 말거나"…식품위생법 위반 30곳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5. 1.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봄나들이 시기 이용률이 높은 유원지,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 점검 결과
식약처·지자체 합동…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시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봄나들이 시기 이용률이 높은 유원지,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