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체육분야 지원 관리 '허술'

곡성=홍기철 기자 2023. 5.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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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보조금 등 체육분야 관리 전반에 허점을 드러냈다.

1일 전남도와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문화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체육발전 및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군 체육회 등에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곡성군 해당과는 곡성군 체육회가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23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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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급법 시행령 등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전남 곡성군이 체육분야 보조금 등 관리 전반에 허점을 노출했다./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보조금 등 체육분야 관리 전반에 허점을 드러냈다.

1일 전남도와 <머니S>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문화체육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체육발전 및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군 체육회 등에 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A 공원 등 체육시설에 대해 민간단체에 위탁관리중에 있다.

그런데 곡성군은 같은시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활동비 900만원을 군 체육회가 사무국장에게 부당 지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3조 등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안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기준에도 지방재정법 제32조 2항의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등이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곡성군의 탁상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직원 퇴직금과 체육시설 위탁관리업무에도 부적정했던 것이다.

B씨 등 3명이 6개월 이내에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퇴직금 20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퇴직급여법 제4조 등에 명시된 규정을 곡성군이 간과했다.

또 2020년 준공한 C구장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공제보험 혜택 없이 2021년 국비 등으로 복구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재해보험공제에 미가입했다.

또한 A공원 등 4개 체육시설은 2020년 도 감사시까지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711만원의 군 예산으로 가입한 배상보험 등의 금액을 수탁자에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 내에서 시설피해 및 인명사고 등 발생 시 피해 보상 등이 되지 않을 우려와 711만원의 예산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곡성군 해당과는 곡성군 체육회가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23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도는 재해복구공제 미가입한 담당자에 경징계를 담당과장에는 훈계 조치토록했다. 또 회계관직을 지정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토록 시정요구했다.

특히 사무국장 활동비 지급 등 체육시설에 대한 공제가입 및 공제금을 수탁자에 부과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군성군에 주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곡성군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사무국장에게 지급해 오던 활동비는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후 바로 주지 않도록 했다. 퇴직금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통장에 관리하는데 ..인지 못한 부분이 있다. 바로 회수 조치했다"면서" 재해복구공제와 재정보증보험도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곡성=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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