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되는 6월… 국민 80% "억울한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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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만 나이로 법령을 정비하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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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만 나이로 법령을 정비하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 완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시행됐다.
총 443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는 응답자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 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국민의견으로 '구매자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함'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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