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법원 앞에서 분신…"의식 없어"

최유나 2023. 5.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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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앞둔 상태
강릉 아산병원. / 사진 = MBN 자료화면


검찰이 최근 전국 각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지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1일) 오전 9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 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A 씨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심경을 동료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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