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시술'...경찰,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고재형 2023. 5.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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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병원을 적발하고 50대 병원장 A 씨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뒤 약국에 취업해 5만여 회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B 씨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B 씨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 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여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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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병원을 적발하고 50대 병원장 A 씨와 간호조무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뒤 약국에 취업해 5만여 회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B 씨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해 격리했을 때 시술을 지시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B 씨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 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여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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