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아동 권리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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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 권리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아동 권리 보장을 명문화했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해있는 관련법이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새로운 아동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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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 권리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아동 권리 보장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생명, 차별금지, 의사 표현, 교육, 보호, 건강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아동 정책 관련 여러 법률이 존재하지만, 기본법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안이 마련됐다.
올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아동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해있는 관련법이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새로운 아동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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