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양측 반발…"혈세로 구제" vs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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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종합 지원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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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아닌 걸러내기 위한 법안…보증금 채권 매입도 빠져"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반발 여론도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기 피해를 왜 구제해주느냐"고 비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지원 문턱이 높아 피해자를 갈라친다"며 반대합니다.
결국 특별법안은 누구도 만족 못하는 대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종합 지원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사기 피해자를 왜 세금으로 구제해주냐는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개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구제해주기 시작하면 주식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전세계약은 개인 간 계약인데 왜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느냐", "피해자들이 뭉쳐 단체를 형성해 목소리를 높이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 등 의견이 나옵니다.
전세사기는 사인 간 거래에서 나타난 범죄인데, 다른 사기 범죄를 고려하면 전세사기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쪽도 특별법이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 여기에서 탈락하는 피해자가 나온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6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원대상이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되면 경매완료, 전출 등을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주택의 순차적인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진행이 미뤄지면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매입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 나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원대상 요건도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한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내놓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는 다음달 첫째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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