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시술을 무면허 간호조무사가…병원장, 불구속 송치

최유나 2023. 5.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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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위조해 '5만 번' 약 조제한 약사도 송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 시술을 맡긴 병원장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대형약국에 취업한 '무면허 약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비뇨기과 병원장 A 씨와 간호조무사 2명, 무면허 약사 B 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운영해 왔는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과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도내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시술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이거나 수술 후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이 진행됐으며 부종 제거, 지혈,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40대 무면허 약사 B 씨도 검거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며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습니다.

해당 약국은 B 씨의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약사로 근무하게 된 B 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만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 관계자는 도민들을 향해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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