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쓴 내 번호 돌려줘”…동의없이 휴대폰 해지한 KT, 법원 판결은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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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의자 확인 않고 계약 해지
계약당사자, 위자료 500만원 청구
1·2심 모두 KT 불법행위 ‘인정’
“같은 번호, 더는 사용 못해 손해”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T가 휴대전화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해 위자료를 물게 됐다. 법원은 KT가 계약 당사자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28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는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KT는 불법행위자로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KT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전화번호를 배정받았다. 이후 동생 B씨에게 이 번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B씨는 2020년 5월 이 번호를 해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명의자인 A씨로부터 이용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A씨에게 별다른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번호는 KT의 다른 이용자에게 배정됐다. A씨는 6년 8개월간 사용한 번호를 잃었다. 계약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한 만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한정했다. A씨와 KT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KT는 계약 해지 전 A씨에게 해지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가 더 이상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주요 연락수단으로 기능하고 전화번호는 같은 이용자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의사에 의하지 않은 변경이 이뤄진다면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번호를 사용한 기간이 6년 8개월에 이르고 이 번호를 A씨에게 다시 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A씨가 이 번호 외에 주로 사용하는 번호가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KT의 계약 해지로 B씨와 연락이 단절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는 보편적 연락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대법원으로 향하려 했지만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무산됐다. 이 판결은 지난 2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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