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통시장 5곳서 세무상담… 중앙·남부·박달·호계·관양시장
안양시가 경기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남부·박달·호계·관양시장 등 5곳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세무상담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무 상담 문턱을 낮추고 세금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일에는 이무종 세무사가 중앙시장에서, 14일 조연주 세무사가 남부시장, 18일 김문학 세무사는 호계종합시장, 21일 유금식 세무사가 박달시장, 26일 조은희 지방세심의위원이 상담에 나섰다.
세무상담에 나선 세무사와 시 세정과 직원들은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했다.
세무 상담을 받은 상인들은 “그동안 상담료 부담 등으로 망설였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에도 지하상가 및 골목형 상가에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대1 세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전통시장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며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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