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 임은정 검사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며 "인권위가 묻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며 “인권위가 묻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검사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일부 검찰 간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집중관리 대상 선정과 감찰의 근거가 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권승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그너 수장 “포탄 10~15%밖에 없다…탄약 안주면 바흐무트서 철수할 것” 푸틴 협박
- 회사 ‘52조’ 빚더미 앉았는데 임원 연봉 30% 오른 이곳
- “바이든, 尹과 듀엣하려 했다” 박지원 비난에 대통령실 “반국가적 작태” 역공
- “내가 번 돈 쟤 다 줘”…임창정, 투자자 행사 또 참석 ‘논란’
- 1.5억짜리 작품 속 바나나 먹은 서울대 미학과 학생...“관종 짓” vs “현대미술의 미학적 행위”
- ‘꿈의 원전’ SMR로 글로벌 600조 시장 선점 나선다
-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임영웅 이번엔 軍 미담
- ‘동물농장’ 이어 ‘놀토’에도…신동엽 ‘하차 논란’ 일파만파
- 반도체에 가려졌던 한국경제 ‘민낯’ 드러나… 中 의존 한계도
- “사실혼은 자본주의 문화, 엄격 처벌”…北, 포고문 발표·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