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작년보다 7.2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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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의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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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1만8363필지이며 지역별로는 금암동 1280필지, 두마면 5008필지, 엄사면 9168필지, 신도안면 2907필지로 전년보다 평균 7.22%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의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실시, 계룡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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