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안 볼건데 왜 돈 내"…말 많던 사찰 입장료, 61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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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지급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가 부담한다.
면제 대상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이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이다.
지금까지 일부 사찰이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지만, 2007년 1월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찰이 별도로 이를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사찰 방문이 목적이 아닌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불만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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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찾은 등산객들, 사찰 관람 안하는데도 비용 받아 불만
2021년 정청래 의원도 ‘통행세’라며 비판하기도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지급해야 했던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일반 등산객 등은 별도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이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이다.
이번 조치로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사찰이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지만, 2007년 1월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찰이 별도로 이를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사찰 방문이 목적이 아닌 국립공원 방문객들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불만을 가진 바 있다. 2021년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사찰 입장료 면제조치와 함께 정부는 조계종에 대해 관람료 감면 관련 사업비 419억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국민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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