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과 부딪힌 뒤 한 달간 여행하고 나서 52일 동안 입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보험사기 범행은 대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태지 "2025년 맞이하는 시기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 | 연합뉴스
- 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 노상원, 지난해 무속인에 "김용현 장관 될 것·운세 봐달라"(종합) | 연합뉴스
- 성탄절 이브에 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빚으로 힘들다' 유서(종합) | 연합뉴스
- "신의 뜻" 동호회 여성 가스라이팅…성폭행한 동물심리상담가 | 연합뉴스
- 이승환, 광주시장 콘서트 제안에 "민주성지 광주공연 기대"(종합2보) | 연합뉴스
- '설렘이 악몽으로'…몽골여행 동행·여행사 모두 가짜였다 | 연합뉴스
- 고속도로 갓길 승합차서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 연합뉴스
- 제주 일반음식점에 춤 허용하면?…"부작용속출" vs "관광객유치" | 연합뉴스
- '복무 근태 논란' 송민호 소집해제…병무청 조사 지켜볼 듯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