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정근 측 "녹취록 검찰이 흘려"…檢 "유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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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녹취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녹취록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을 지목했다.
JTBC 또한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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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녹취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녹취록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을 지목했다.
정 변호사는 JTBC의 '돈봉투 사건' 녹취록 보도가 언론사를 통한 검찰의 피의사실 우회 공표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씨 휴대전화를 지난해 8월 압수해 녹음파일 3만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화 하나에 3분이 걸린다고 하면 전체 파일은 9만분,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몇 주가 걸려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TBC의 녹취록 보도는 4월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시작됐다. 이에 정 변호사는 "검찰보다 앞서 녹취록을 분류해 두고 검찰 수사 직후 방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관련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서 지난달 28일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죄,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유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JTBC 또한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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