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 지원금 반환 행정소송 패소에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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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진 경북 영덕군이 항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1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하기로 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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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진 경북 영덕군이 항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1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항소하기로 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했다.
이어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4일 패소했다.
군은 1심 소송에서 영덕지역 피해가 고려되지 않은 만큼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항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변호인단 구성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김광열 군수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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