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신’ 극단선택 공모한 20대 입건…자살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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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해 충격을 줬던 10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투신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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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교사죄 적용시 10년 이하 실형
지난달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해 충격을 줬던 10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양의 투신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연락이 온 A양과 만났다. 최씨는 A양과 PC방을 같이 가는 등 함께 있었으나 사건 직전 헤어졌다. 최씨와 헤어진 A양은 아파트 빌딩 옥상에서 투신했다.
최씨는 이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죽기 전 A양과 맛있는 고기를 먹고 카페에 가서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제가 찾은 건물에서 같이 뛰어내릴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같이 뛰는 게 싫어져 일단 PC방에 가서 생각해보자고 이동했다.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A양의 자살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것으로 확인되면 자살방조교사죄가 적용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당시 A양을 만나 투신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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