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무더기 하한가' 재발 방지 위해 CFD 제도 개선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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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지난 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매도 폭탄으로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강력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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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어···'예고된 참사'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지난 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매도 폭탄으로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강력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투연은 “3년 전 2020년 코로나19 때 코스피가 1457까지 내려갔을 때도 CFD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2년 전 빌황 사태 때도 CFD가 증시 뇌관이 될 수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두 번의 큰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넘긴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5000만 원으로 완화한 뒤 3년 만에 CFD 투자자가 8배 증가한 와중에 주가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발생한 만큼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투연이 제시한 CFD의 문제점으로는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 △매수를 해도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용으로 이용 △보유하지 않는 매매 특성으로 5% 지분 공시 회피 등이 있다.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도 명백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이 하한가에 가지 전 140만주 매각한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시간 외 거래로 주식을 매도한 것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투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을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범죄 발생 후 사후약방문은 투자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한 뒤 지난 20년 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백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실무 현장에 응용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주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불과 4일 만에 시가총액이 8조 원 넘게 증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차액결제거래(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CFD는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주식·채권 등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는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투자 위험이 매우 크다. 신용융자처럼 증거금이 부족하면 반대매매에 직면하고 매일 종가 기준 증거금(40%)의 60%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한다. 못 내면 다음 날 오전 10시 반대매매가 이뤄지며 장중 계좌 증거금률이 40%를 밑돌 경우 실시간으로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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