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영장심사 앞두고 분신... 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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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했다.
그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50)씨는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가연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곧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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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법원 앞에서 자기 몸에 불
오후 3시 업무방해로 영장심사 예정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했다. 그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50)씨는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가연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당시 현장 인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으나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곧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한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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