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도시특별법, 기반시설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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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2의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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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2의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남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곳과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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