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잘 때 비뇨의학과 간호조무사가 대리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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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비뇨의학과 병원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대형약국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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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비뇨의학과 병원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대형약국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밤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자 간호조무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로 40대 D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 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지역 한 대형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D 씨는 약학대학에 입학 조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형 약국은 D 씨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 사본만 받고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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