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인권위 진정

김잔디 2023. 5. 1.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며 "인권위가 묻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달라"
인권위 출석한 임은정 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3.5.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진정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 출석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취지에 맞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며 "인권위가 묻는 내용을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검사 집중관리 대상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고 일부 검찰 간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집중관리 대상 선정과 감찰의 근거가 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집중관리 대상은 ▲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