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챗GPT 사용에 책임 부여’ 원칙 합의…규제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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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지피티(ChatGPT) 등을 사용하는데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 규제를 두고 주요 7개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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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엄격한 규제, 미·일 유연한 대응”
주요 7개국(G7)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지피티(ChatGPT) 등을 사용하는데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나갈지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유럽연합(EU)과 유연한 대응을 선호하는 미·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7개국 디지털·기술 장관들은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에서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에이아이 신기술 이용과 관련해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존중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 활용 등 5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중-러를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정부의 네트워크 제한을 비난한다’, ‘가짜 정보를 포함한 의도적인 온라인 정보 조작이나 간섭에 대항한다’고 명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의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사이트의 열람이 제한되거나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 등이 거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 규제를 두고 주요 7개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신기술에 대해 미국은 기존의 제도나 업계 가이드라인 정도로 대응하길 원했지만, 유럽은 새로운 입법으로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겠다는 생각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개인의 존엄과 개인정보 보호, 양성평등과 같은 기본권이 인공지능 이용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이아이 규제법안’을 심의 중이다. 미·일은 법적 규제가 확산되면 인공지능의 자유로운 개발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9일 토론회에서 “(에이아이의) 위험 해소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논의는 긴급한 과제다. 주요 7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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