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 고민 해결… 월 20만원·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정영희 기자 2023. 5.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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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프로그램 대상자 2만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이 주어진다.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인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소득 등 4개 구간을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며 7월에 발표한다. 월세는 8월부터 격월로 지급된다./사진제공=서울시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에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그 대상이다. 시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더 많이 선정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월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3일 10시부터 16일 18시까지 2주 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주민등록등본상 만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피부양자라면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만1677원, 지역가입자 5만654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나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17만원(4000만원×5.25%÷12개월)이므로 총액이 79만원으로 산출돼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어렵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요한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와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이하 구간에 총 75%(1만8750명)의 많은 인원을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만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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