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경 협력 통해 실종 치매 노인 이틀 만에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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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경 협업을 통해 지난 26일 실종된 노인을 2일 만에 찾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충남 태안경찰서에 치매를 앓는 아내 A씨가 사라졌다는 남편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신고 하루 전인 25일 오후 7시 A씨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지방에 내려갔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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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민경 협업을 통해 지난 26일 실종된 노인을 2일 만에 찾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충남 태안경찰서에 치매를 앓는 아내 A씨가 사라졌다는 남편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신고 하루 전인 25일 오후 7시 A씨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지방에 내려갔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 경찰과 형사 및 소방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거지 인근 수색 및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특히 B씨의 최종 행적이 민가가 거의 없는 태안군 기업도시 들판에서 끊겨 수색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인접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두고 태안을 비롯한 서산과 홍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 배포, 드론 수색 등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실종 신고 다음 날인 27일 오전부터 유사한 인상착의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같은 날 오후 4시 서산시 부석면 야산 중턱에서 웅크리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B씨를 A씨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를 발견한 주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가출 및 실종자 등 발생 시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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