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주차한 차 앞에서 자위한 男…공연음란 혐의 징역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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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이 탑승한 자동차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감옥살이를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산의 한 빨래방 인근 노상에서 20대 여성이 주차된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운전석 쪽으로 향했다.

이후 운전석 창문 앞에 서서 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하의를 내리고 남성의 ‘물건’을 잡아 수회에 걸쳐 흔드는 등 자위 행위를 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같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 음란행위의 정도,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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