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건설자재 상습 절도한 70대 목사 징역 10개월

오장연 기자 2023. 5. 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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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건축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세종시의 한 공사장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아 교소도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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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사장을 돌며 건축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세종시의 한 공사장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 달 뒤인 4월에는 경기 오산 공사장 2곳에서 410만 원어치의 건설자재를 빼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라며 "피고인은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길 바라고 있지만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아 교소도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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