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목사 300명 윤 후보 지지" 거짓회견 목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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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윤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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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모욕죄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윤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목회자들 중 일부는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관련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A씨는 같은해 2월20일 기도 대성회 중 기자회견 내용이 가짜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빨갱이 대장·새끼'라고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20대 대선일에 임박,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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