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등 푸드트럭·음식점 30곳, 식품위생법 위반
이광호 기자 2023. 5.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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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트럭 등을 조사한 결과 30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무신고 영업 3곳, 마스크 미착용 1곳과 시설기준 위반 1곳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곳이 4곳, 보존기준 위반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 먹거리 위생과 직결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전 중구 소재 '다정식당'에서 판매하는 보리밥에선 대장균이 기준치의 6배를 넘겨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생기준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게 되며, 대장균 기준을 어긴 업소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식약처는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특정 시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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