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원 과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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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보수 규정을 바꾸며 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므로 임금 체계 변경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김모 교수 등 교원 10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보수 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693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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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보수 규정을 바꾸며 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므로 임금 체계 변경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김모 교수 등 교원 10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바뀐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기존 보수 체계와 비교해 미지급된 임금 2억1,693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전대는 교직원 보수 체계를 호봉제로 하다가 2007년 3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 인상률 적용 대신 업적 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교원들은 임금체계 전환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라서 근로기준법상 교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에도 학교 측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대전대 측은 "교수들이 별도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심은 "교수들이 매월 일정 기본급을 받고 재임용이나 승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교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단서조항을 위반해 무효이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교수들은 성과연봉제 보수 규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바뀐 보수 규정은 대전대 교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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