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공사장서 건설자재 훔친 70대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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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자재를 빼돌린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세종시와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말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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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자재를 빼돌린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길 바라고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전력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세종시와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말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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