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이정근 측 “검찰이 녹취 파일 언론에 흘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이정근 녹취 파일' 두고 당사자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측이 검찰을 유출자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이정근 녹취 파일’ 두고 당사자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측이 검찰을 유출자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오늘(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JTBC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며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 중 누군가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JTBC의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JTBC 측도 검찰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기시다 일본 총리 7~8일 방한”…‘과거사 사죄’는?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 송영길 캠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연구소 후원금 캠프 유입 수사
- 수출 7개월 연속 감소…무역수지 14개월째 적자
- “나도 쉬고 싶다”…근로자의 날에도 10명 중 3명은 출근 [오늘 이슈]
-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대기록
- 지나친 유동성 공급이 시장경제에 사과라도 해야할 일 아닌가 [특파원 리포트]
- 수단 군벌, 또 72시간 휴전 합의…“북한 무기 사용”
- [크랩] 표범, 늑대도 아니고 토종 ‘여우’만 복원하는 이유
- [잇슈 키워드] 터널서 들리는 폭발음…맨몸으로 뛰어가 불 끈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