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이정근 측 “검찰이 녹취 파일 언론에 흘려”

황현규 2023. 5. 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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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이정근 녹취 파일' 두고 당사자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측이 검찰을 유출자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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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이정근 녹취 파일’ 두고 당사자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 측이 검찰을 유출자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오늘(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JTBC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며 “방대한 분량의 녹음파일 중 누군가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는 JTBC의 보도는 4월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며 “검찰보다 앞서 3만 건을 다 분류해놓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공했다면, 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JTBC 측도 검찰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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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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