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보란듯이?… "만취상태로 '쾅쾅쾅'" 2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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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주차된 차량·공공시설물을 파손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우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여·20대)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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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우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여·20대)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3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가게 앞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일행의 차를 운전해 현장을 도망쳤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만취 상태였음에도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남·20대)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았다. 그는 주차된 3대의 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이 정차 중인 A씨의 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또 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하던 A씨는 차선 분리대까지 파손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크고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라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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