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출발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5월 1일 모집 시작

2023. 5. 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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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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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시작돼 올해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넉넉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첫째, 저소득 근로 빈곤 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5월 15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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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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