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투자금 10억으로 높였다

오재용 기자 2023. 5.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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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제주도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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