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 투자금 10억으로 높였다
오재용 기자 2023. 5. 1. 13:54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제주도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려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 전기차·배터리 업계,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반대 성명...“미국 일자리 성장 해칠 것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유’
-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사한 일용직…법원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 학교 인근 보드 카페, 알고보니 키스방
- 北에 떨어진 초코파이…김여정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 격분
- “MZ 입맛을 잡아라”...제주 감귤 서울 성수동서 팝업스토어 연다
- Hyundai Motor appoints 1st foreign CEO amid Trump-era shifts
- 법무부 “검찰 마약 수사권 확대 뒤 구속인원 95% 증가…치료·재활 지원에도 최선”
- 아들 떠나보낸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딸 만나 “난 행운아” 눈물 쏟은 사연
- 한국계 미치 화이트+검증된 앤더슨...SSG 발빠르게 외인 선발 2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