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뒤른 고교생…"갑자기 화나서"

김미루 기자 2023. 5.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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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구속기소 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쯤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군에 흉기를 휘둘러 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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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구속기소 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3분쯤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군에 흉기를 휘둘러 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 위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당일 평택 지역에 거주하는 A군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군은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소년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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