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1년간 4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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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안전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 감독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작년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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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노동 당국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안전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 감독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작년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작년 9월 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3월 2일에는 역시 전북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됐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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