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감금해' 신고한 여성 집에 수상한 물건…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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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소지 사실을 들켜 체포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감금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남자친구 B씨(20대)를 분리해 조사하던 중 B씨에게 'A씨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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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소지 사실을 들켜 체포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마약류인 러시(Rush) 앰플 2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는 2013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임시마약류다.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돼 최근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려졌다.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감금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남자친구 B씨(20대)를 분리해 조사하던 중 B씨에게 'A씨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침대 수납장에서 러시를 발견했다.
A씨는 대마초 및 필로폰 검사 결과로는 음성이 나왔으며 러시 구입경로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는 시약이 없어 A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B씨의 감금 혐의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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