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연구 과제 3건 의결

최영찬 기자 2023. 5.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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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27일 2023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심의해 3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5월1일 밝혔다.

심의 안건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 등이 각각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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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3곳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3건을 적합 의결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27일 2023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심의해 3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5월1일 밝혔다.

심의 안건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 등이 각각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다.

적합 의결받은 심의안건 중 첫 번째 과제는 골다공증성 하지 골절 환자 본인에게 채취한 골수농축액과 콜라겐의 혼합물을 투여해 해당 환자의 골유합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

심의위원회는 골수 채취와 적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 임상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과제는 당뇨병에 의한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골수 유래 세포 농축액을 추가 적용하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의한 합병증 및 신체 절단 가능성을 낮춰 환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과제는 콜라겐과 인공진피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연구다"며 "저위험 융복합치료로서 처음으로 적합 의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저위험 융복합 임상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제대(탯줄)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희귀·난치질환인 쉐그렌 증후군의 구강건조증을 개선하는 연구다. 쉐그렌 증후군은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타액선과 눈물샘에 만성염증에 의한 분비장애로 건조증상을 보이고 방치되면 루프스, 심근염, 폐섬유화 등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연구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 치료제를 기존 투여방식인 타액선 외부주사가 아닌 타액선 도관에 직접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줄기세포가 타액을 생산·분비하는 세포에 직접 도달할 수 있어 치료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사무국)은 이날 '20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 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형우 심의위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전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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