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法 “위탁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구청의 업무정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단체급식 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구청의 업무정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단체급식 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2022년 11월 1일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조리식품에 이물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2022년 11월 16~20일)을 내렸다.
소송을 낸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재료 선정은 영양교사의 직무가 맞지만 A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체 보면 미쳐”…JMS 정명석이 신도 딸에게 보낸 옥중편지 - 시사저널
- “귀여워서 그랬다”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반성 없었다 - 시사저널
- [이정근 노트]“한국은행 관봉권 5억원 전달 받아” - 시사저널
- “허허허” 앞치마 두른 책방지기 文…첫 날 1000명 다녀갔다 - 시사저널
-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 시사저널
- 운동장서 흉기 찔려 사망한 40대…父·용의자 동생도 모두 숨진 채 발견 - 시사저널
- ‘도덕성’ 무너진 민주당, 뿌리째 흔들려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시사저널
- 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 - 시사저널
- 봄철 3대 불청객 ‘알레르기·축농증·춘곤증’ 이렇게 물리쳐라 - 시사저널
-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10대 슈퍼푸드’는?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