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내놔”...‘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8억 받을 수 있을까 [법조인싸]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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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전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구속 수감 후에도 소송 이어가

‘가평 계곡 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첫 조사 이후 잠적…공개수배 끝 검거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2월과 5월에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윤 씨를 지속적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죠.

애초 윤씨가 사망했을 당시 가평경찰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들은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 이후 잠적했고, 경찰은 공개 지명수배 끝에 4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공개 지명수배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사진. 사진=연합뉴스
보험납입금 월 70만원, 사망시 총 8억여원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보도된 이은해의 ‘남편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은해가 남편의 사망 직후 보험사로부터 남편의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했는데요. 보험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민사소송)을 건 것 입니다.

이은해는 2017년 8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5개월 뒤부터 A씨 명의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주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들로, 이렇게 가입한 상품들의 매월 보험 납입금만 70만원, 보험금 액수는 총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사들은 이은해로부터 보험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과도한 고액의 보험료를 꾸역꾸역 내온 것이나, 생명보험 계약기간을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만 55세로 짧게 잡은 것 등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다고 본 겁니다.

이은해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모습. 한주형기자
곧 재개될 재판, 결과는…
현재 이은해가 청구한 민사소송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지난 2021년 6월 이후 보류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추정사유(재판을 연기하고 공판 실시일을 추후 정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결과를 보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민사소송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재판부가 이은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한 것이라면 보험사와의 계약 위반이 되기도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회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약관에 관련된 조항을 넣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은해가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항소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금 청구 재판의 판결을 미루는 결과를 낳을뿐, 형사 재판(남편 살해 혐의)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거나 명백한 법리 오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바뀌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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