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술한 간호조무사에 무면허 약사까지..무면허 의료 행위 적발

제주방송 정용기 2023. 5. 1.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대리시술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는 등 도내 병원과 약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창청은 제주의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의원 소속 의사인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겅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의 한 대형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여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창청, 의료법 위반 혐의 등 4명 적발


간호조무사가 대리시술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는 등 도내 병원과 약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창청은 제주의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의원 소속 의사인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겅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이거나 심야시간 자는 도중에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면,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와 C씨가 부종 제거, 지혈 등의 시술이나 항생제 주사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D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의 한 대형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여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약국은 D씨의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