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슬쩍 봤다가, 7천만원 날렸다”…가정의달 노린 그 놈들 기승
B씨도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봤다.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됐다.
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날 인터넷 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받았다. 인터넷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C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C씨는 OO은행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돼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은행으로부터 C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 된다는 문자를 받고 의아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한 다음 악성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게 좋다. 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도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사이트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와 추가 개통 차단이 가능하다.
자금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하게 된다.
조건만남 사기피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 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수법이다. 하지만 실제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또 사칭전화는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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