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전체 시·군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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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북도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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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 통한 부담 완화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북도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한 위반률 감소 효과가 뚜렷하다며 해당 제도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도 자체 업무 혁신과제로 발굴돼 현재 시행 중이다. 기존 단속 위주의 불시 점검에서 ‘선 안내 후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지도‧단속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점검 대상 사업장을 전북도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사업장에는 자체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경 관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도에 따르면 사전예고제가 도입된 지난해에는 사업장 130개를 점검해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감소(2021년도 90개중 8개 위반)한 규모다.
또 올해의 경우 3월까지 95개 사업장 중 2개소가 적발돼 전년 대비 29.5%가 감소(2022년 96개중 4개 위반)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는 지난 1월과 2월에 잇따라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을 위한 시·군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을 적극 유도 중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8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이 시행 중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해 환경 단속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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